진통 끝에 개정된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후속 조치로 올 연말까지 상생협의회가 가동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달 한 차례씩 정기회의가 열리는 상생협의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맡는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은 신봉훈 소통협력관, 홍준호 산업정책관,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 등 4명이다. 지하도상가 법인 임원도 4명이 참여한다. 시의원과 전문가는 각각 3명, 4명씩이다.
상생협의회 구성은 지난 1월30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설치 조항이 담긴 데 따른 조처다. 조례 개정으로 현행법에 위배됐던 민간 재위탁과 전대, 양도·양수 등이 금지됐다. 개정 과정에서 지하도상가연합회가 반발하자 시는 상생협의회 운영을 전제로 합의문을 체결했다.
상생협의회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전반뿐 아니라 제도 보완, 종합 지원 대책 등을 다룬다. 계약 기간과 전대, 양도·양수 등의 금지 유예를 놓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상생협의회 활동 기한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될 수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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