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경 제외 … "재원 확보 불가"
이재명 "재원 확보 불가능 …국가재정차원 지원" 재차 요구
정 총리 "취지 공감·쉽지 않아"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총 1조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경기도청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총 1조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경기도청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추진이 불발로 끝났다.

경기도가 재원확보 불가능을 이유로 들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28조23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경기지역 지자체 보유 재난 관련 기금 중 도의 재량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부족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기본소득은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며 "여러 나라가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야당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런(재난기본소득) 제안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당장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와 시·군이 보유한 재난 관련 기금을 투입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개진됐으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기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총 9042억원으로, 이중 의무예치금과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6142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도내 31개 시·군 재난관리기금 중 활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4829억원을 더하면 총 1조971억원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다.

앞서 도의회는 이를 활용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전체 도민에 지급할 경우와 중위소득 50%이하에 지급하는 경우 등을 도에 의뢰해 분석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경기도민 204만10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 1조208억원이 필요해 도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최초로 요구한 김경수 경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도 이같이 취약계층 등에 한정된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긴급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 같은 방식이 '기본소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확고히 밝혔다.

이 지사는 "(시·군 기금을 제외한)경기도 기금은 6142억원이며, 이는 1360만명인 경기도민 1인당 4만5000원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이 기금은 돼지열병과 구제역,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 풍수해나 화재, 지진, 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을 위해 비축해야 한다. 다 털어 썼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는 사람 죽어가는 거 지켜보기만 해야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평상시 어려운 일부 계층을 돕는 한가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비상위기를 극복하는 비상적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이라며 "아동수당도 10%를 골라내는 행정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전원에게 기본소득형태로 지급한 것도 참고해야 한다"며 재난소득의 국가재정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김중래·최인규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