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 공시가 0.88% 상승…9억원 이상 초고가 240가구
송도·청라국제도시 중심 급증, 정부 가격 현실화…늘어날 듯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리면서 인천에도 9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들 몸집이 두 배 이상 불었다. 1가구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이번 연도 인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0.88%에 그쳤다. 서울(14.75%)이나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에 비하면 큰 변동률은 아닌 셈이다.

다만 인천에서도 전국 추세와 비슷하게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뜀에 따라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117가구에 그쳤던 인천은 이번 연도에 240가구까지 늘었다.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이 164가구,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이 50가구이고 '15억원 이상'도 26가구 집계됐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1년 만에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수가 훌쩍 오른 인천이지만 가구 숫자로는 아직 서울, 경기, 부산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작년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고, 경기도는 같은 기간 9877가구에서 2만685가구로, 부산은 1248가구에서 2927가구 등 인천과 마찬가지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따지면 인천지역에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481가구에 육박할 거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국제도시 내 '대장주'로 꼽히는 단지들 중심으로 일대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는 여전하다"며 "정부가 올해처럼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앞으로 인천에서 더 많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