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유예대상기업은 사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기업으로, 여행업과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관련 기업 등이다.
피해 기업은 시장·군수에 유예 신청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승인을 받으면 일시 중단된다.
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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