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행정처분
다중이용시설 1만5000곳
개학날 4월6일까지 지속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며 도내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000여곳을 대상으로 '밀접 이용 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도내 종교시설 13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지 단 하루만에 또다시 강력 조치를 내린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문가 전망에 따라 비말 감염 위험이 큰 PC방과 노래방, 클럽과 콜라텍 등의 시설에 대해 부득이 영업제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다만 오는 23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각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등 7가지 항목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방역비 전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는 서울과 경남지역 PC방 이용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도내 PC방은 7297곳, 노래방은 7642곳, 클럽과 콜라텍 등은 145곳으로 총 1만5084곳이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동 제한 처분은 피하고 싶었으나 결국 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해당 시설이 겪는 경제 문제에 대해선 적정 규모에서 보상을 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제안한 바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는 똑같이 전례 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더는 효과를 볼 수 없다. 경제 전문가들이 감세보다 현금 지원 등의 정책을 촉구하는 만큼 1인당 100만원 수준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끝장토론'도 함께 제안하며 많은 전문가 등이 모여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도내 교회에 대해서도 밀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4·6·8·12·13·15·17·18·19면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