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재원부담 등을 이유로 자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3~2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남운선(고양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민청원과 논의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다.

조례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재난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를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현물·용역 등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당장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 털어봐야 일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겨우 5만원 미만 수준"이라며 "오늘만 살 것도 아니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기본소득을 흉내만 내는 수준으로밖에 집행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이런 위기 대응 경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혔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회 5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할 경우 필요 예산은 약 5조5246억원이며, 중위소득 50% 이하로 한정해도 1조2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도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은 약 1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의 일부를 활용하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조성되는 3개 기금은 3조3319억원이며, 이중 용도가 정해진 사업비를 제외한 예치금은 1조7745억원이다.

염종현(부천1)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관련 기금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으나 일정 부분 사용한다면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