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택시업체들이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론 사납금을 없앴지만, 갖가지 '꼼수'를 동원해 택시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노동자들이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형태의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월급을 깎는 등 불이익을 준다. 가령 1일 20만원이던 사납금을 없앤 대신 월 500만원의 기준금을 만들어 정했다.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깎는다.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징계나 해고 대상으로도 될 수 있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택시업체들은 버젓이 이를 자행한다.

본보가 입수한 수원·화성·평택·광주 등지 택시업체들의 '임금협정서'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업체들은 '성실근무의무'란 조건을 만들어 협정서에 명시했다. 노동자가 적극적 영업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승객을 태운 시간'과 '수익'으로 확인한다는 목적이다. 너무 자의적이다. 회사가 멋대로 정한 잣대에 택시 노동자들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동자는 대부분 하루 8시간, 한달 20일 휴식 없이 꼬박 일해도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채울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결국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월급이 삭감된다는 얘기다.

도내 택시업체 192곳은 지난 1월1일부터 노동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는 이전 사납금제처럼 '1일 기준금'을 정했다. 편법이다. 근로계약(임금협정)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처분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속셈이다. 1년에 3회 이상 과태료를 물면, 면허정지와 취소처분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성실근무시간' 기준이 지나치다며 악덕 업주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한다.

이런데도 도와 각 시·군은 단속은 물론 전수조사에 나서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지도·점검이 미뤄졌다는 이유다.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일은 필요하다. 그렇긴 해도 '택시문제' 역시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법만 제정해 놓고 뒷짐을 지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택시 노동자가 살아가기 벅찬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노릇이다. 행정기관은 당장 택시업체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