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보수 제한 입법…'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20% ↑
▲ 1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주일간 축소 진행된 인천시의회 3월 임시회가 끝났다. 인천시가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인 '살찐 고양이 조례'를 비롯해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천시의회는 17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건의안 등 총 32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14곳 기관장·임원을 대상으로 보수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궁형(민·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도 불린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가 반대 의견을 표명해 재의 처리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장의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지방자치법상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장은 20일 이내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또 임동주(민·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달 시행 예정인 조례에는 군·구별로 재활용 분리 배출을 강화하도록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높이고, 목표량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 등이 추가됐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서구·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군·구는 반입수수료를 10% 가산 부담하게 된다. 쓰레기 운반차량 기준 혼합폐기물이 10% 이상인 사례 등이 적발되면 군·구별로 처리시설 이용이 일정 기간 금지될 수 있다.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재활용 잔재물'은 반입수수료가 20% 가산 부과돼, 생활폐기물 1t당 부과되는 6만5000원의 두 배에 가까운 12만원씩을 내게 된다.

이날 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인천에 국립 의료기관 설립을 정부에 요구하는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도 의결했다. 김성준(민·미추홀구1)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때마다 인천은 지리적 특성상 해외 입국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 감염병 전파를 선제 방어하는 동시에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인천에 설립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