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선거인단 구성·선별 부적합"
선관위 "이전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모(기호2번)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옥신각신했다.

김용모 후보가 "재선거 관리 및 실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체육회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재선거 역시 모든 것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얼토당토않은 트집 잡기"라며 반박했다.

김 후보는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 선거관리 및 선거 실시에 대한 문제 제기'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항의했다.

김 후보는 첫째 선거인단이 군·구별 인구 규모 고려없이 불균형하게 배정되었고, 둘째 지도자나 감독 등 전문 체육인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셋째 단체장(군수·구청장)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 선거인단 구성에 관한 불만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선거인단 구성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기존 대의원에 군·구체육회 대의원 등을 더해 이뤄지는 것이지, 애초 군·구별 인구 규모가 기준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두번째나 세번째 지적도 마찬가지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거인 자격을 얻은 분들인데, 이를 놓고 '전문체육인의 참여가 부족하고, 단체장은 왜 참여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적이냐는 것이다.

실제, 단체장의 경우 단체장이라 자격을 준 것이 아니고, 연수구(씨름)나 강화군(태권도), 서구(롤러) 처럼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장은 인천시체육회 경기단체 당연직 대의원(전문체육 육성기관의 장) 자격으로 선거권을 받은 것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체육인들에게 투표권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권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선거권을 가진다.

특히, 이런 선거인 구성 방식은 김 후보가 출마했던 지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선거나 이번 재선거나 모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같은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왜 재선거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지적을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미흡한 지점을 보완하고자 추후 해당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선거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인 명단과 선거운동 방법 등이 늦게 전달됐고, 절차적 오류로 선거인단 규모가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

하지만 선관위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른 지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선거인 명단이 등록(14일)과 함께 후보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규정상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 종료일(등록 마감일과 동일) 다음날 확정되며, 이에 선관위는 "선거운동 시작일인 3월15일 회의를 오전 9시30분에 이를 각 후보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가 "선거인 선별의 절차적 오류로 선거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추후 선거결과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 200만~500만 명인 광역단체(시·도)의 경우 선거인단 규모가 최소 400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 그보다 부족한 선거인단 규모(380명)로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인 추천 과정에서 한 기초자치단체의 족구협회장을 인천시족구협회는 A씨라고 했고, 해당 기초자치단체 체육회는 B씨라고 알려줬다. 서로 이름이 달라 중복 선거인을 거르는 과정에서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둘 다 380명 선거인단에 포함이 됐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A씨는 지난해 12월 사퇴했고, B씨는 2020년 1월에 인준을 받았다. 그래서 명부 확정 이후라도 최종적으로 공정선거 차원에서 선거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씨의 투표권을 규정에 따라 박탈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재선거가 멈추면)재선거에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규정 외 사항으로 답변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