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저가 수주 출혈경쟁 유발
시공품질 저하·안전재해 요인
대신 '저가 제한' 낙찰제 도입
협력사 "적정이윤 기반 마련"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인년부터 대출금리를 1% 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인 펀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태 오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더불어 상생대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