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 부과율 동결…2022년까지 '1t당 170원'으로
수계관리기금 투자 용역 대상 하류지역도 포함 필요성 제기

지난해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를 겪었던 인천시민들이 2022년까지 수도료에 더해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다. 한강 상류 수질 보호에 쓰이는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요금의 27%를 차지하고, 연간 5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부담금 동결에 동의한 인천시는 하류지역 물 문제 연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인천시는 이달 초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2021~2022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현행 1t당 170원으로 유지됐다. 인천시를 비롯해 한강유역 5개 시·도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심의 주체는 부과율 동결 안건에 전원 동의했다. 상류지역 주민 지원과 수질 개선에 쓰이는 물이용부담금은 하류인 인천·서울 전역,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물 사용량에 따라 징수된다.

물이용부담금은 인천시민이 내는 상수도요금 1t당 640원의 26.6%에 이른다. 시가 최근 가정용 3단계 요금 체계를 일원화한 개편안을 보면 상수도요금은 1t당 470원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여기에 추가로 170원씩 부과된다. 인천 전체로 보면 2018년 567억원, 지난해 539억원 규모였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지난 2013년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1t당 150원으로 인하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물이용부담금 동결에 찬성하면서도 하류지역 물 이슈 대응에 기금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기금으로 진행되는 연구용역 사업에 하류지역도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과 함께 확정한 '제2차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2021~2025)'을 통해 상·하류 협력사업 다양화 등의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으로 총 2조7000억원의 기금 가운데 상·하류 수질관리 사업에 481억원이 투자된다.

유훈수 시 수질환경과장은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 한강 하류 수질 문제 또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상류지역 위주인 기금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