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조례 시행 … 맹견데리고 어린이집 출입땐 과태료
경기도가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나선다.

또 앞으로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공원 등에 출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과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저변에 확산됨에 따라 체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전부 개정됐다. 또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던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통합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맹견' 출입 금지 장소, '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동물등록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식 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