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홍보 포스터./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분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마련했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도하던 개인 지방세 양도소득분의 부동산 및 권리, 기타자산, 주식매도 나부담부증여 등이 부천시에 신고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홈텍스에 접속해 양도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시간 연계 받아 신고·납부할 수 있고,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부천시 세정과에서 납세자 주소로 국세 신고기한 2개월 후를 납부 기한으로 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서 수령 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고절차가 간소화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2-625-2616~261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창 시 세정과장은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아주 편리하다"며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