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우리에게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스물다섯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소식이었다.
이후 김용균씨 어머니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막기위해 노력했고, 고생끝에 '김용균법'이라 지칭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개정을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지난 1월16일부터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은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 노동 중개인 대표자, 총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부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산업재해 발생시 책임강화,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인·수급인의 책임강화 및 5년이내 동일한 사망사고 발생시 50%이내에서 가중처벌, 유해위험작업의 사내하도급 금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긴급작업중지권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 한 것이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두 달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는 2월10일까지 모두 58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루평균 약 1.4명의 목숨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끼이고, 깔리고, 화재나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발파석등에 맞았으며 폭발이나 감전을 당해 죽었고, 지금 어딘가에서도 죽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상당수는 위험이 외주화된 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제2, 제3의 김용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법은 강화되었는데 왜 계속 이러한 산재사망 사고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이 가볍게 이뤄진 경향도 큰 이유중에 하나다. 사업장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들어가는 안전관리 비용보다도 사고 발생후에 받는 처벌의 수준이 낮고, 위험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외주를 주면 본인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산재사망에 따른 1인당 평균 벌금은 450만원 내외이고, 징역형 선고율은 0.57%에 불과하다. '김용균법'이 생기기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시 사용자에게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사실상 솜방방이 처벌로 그쳤다는 이야기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시 기업을 엄하게 처벌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들의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 시켰다. 세계적으로 산업재해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중에 하나인 영국의 경우 근로자사망 사고로 기업연매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더 이상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죽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경석 노동분쟁해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