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벌여온 민주·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집회를 멈추고 자진 해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소음과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12일 0시를 기해 집회를 금지한다는 고시를 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노총 조합원 1400명은 집회 금지 고시 당일에도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맞불 집회를 가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두 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13일 오전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전원을 자진 해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부터 모인 두 양측에 집회를 강행할 경우 전원을 연행해서라도 사법처리 하겠다고 경고했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주민 불편이 계속되면서 강력한 조처가 필요했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