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임시공간 '불법·특혜' 논란
고양시가 준공도 나지 않은 건물을 코로나19 자가 격리 시설로 확보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보호, 수용을 위해 지역 내 99실의 임시공간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자가 격리자를 수용할 임시공간은 덕양구 서삼릉길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13실, 풍동 YMCA 고양국제 청소년 문화센터 86실 등이다.

하지만 풍동 YMCA 고양국제 청소년 문화센터는 현재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이다.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을 시가 자가격리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YMCA 고양국제 청소년 문화센터는 풍동 일대 5만423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수련 체육시설, 유스센터, 생활관, 경비동 등 7동으로 2014년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했다.

공사 끝에 YMCA 고양국제 청소년 문화센터는 지난해 9월 준공 허가를 신청했으나, 고양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YMCA가 건물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기반시설인 도로 개설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6개월여 동안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데도 시는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이 되자 자가 격리 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YMCA 측과 협의했다.

그러나 준공이 문제 되자, 시는 갑자기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 6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도로개설 문제를 시가 나서 조건부로 해소해 주고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주변에서는 시가 코로나19를 틈타 자가 격리시설 사용을 이유로 준공 승인을 서두르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날 경우에 대비, YMCA와 협의해 자가 격리시설로 확보한 것이지, 불법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