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회의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만나 관심 당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 국회의원이 12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차질 없는 북부지원 설치를 당부했다.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도 함께 개청된다.

신 의원은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5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원·지청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원(검단신도시 1단계)에 예정된 지원·지청 부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매입과 건축공사 시행을 요청했다.

이날 인천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의회, 인천시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도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인천 북부지원이 관할하는 계양구·서구·강화군 지역 주민들은 법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과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목소리를 같이 했다.

신 의원이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개원하지 못한 곳은 인천시와 울산시가 유일하다"는 의견에 나타냈고, 시민소통네트워크는 "민관 협력을 통해 원외재판부 설치·고등법원 유치·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인천시민들의 사법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처장은 "북부지원·지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고법 설치는 상황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당일 서구 당하동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