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노총 조합원 맞불 집회...시 "12일 0시부터 집회 금지 고시"
민주·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 벌이던 농성을 해제한 지 보름여만에 또 다시 충돌했다.

민주·한국노총 조합원 1000여명은 11일 오후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오후 4시 현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충돌은 석 달째 지속하고 있다.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골조공사 협력사가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과 계약하자 한국노총이 공정한 근로 기회 보장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양 측은 고용 문제를 두고 다투던 1월29일부터 사업현장에서 수백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벌이다가 코로나19 확산과 소음·교통체증 등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달 22일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일자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첫 출근이 이뤄진 지난 9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출근을 저지하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양측이 다시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부상하거나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한 달 가까이 맞불 집회를 하느라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국노총의 근로자 투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양 측에 12일 0시부터 집회를 금지한다는 고시를 했다"고 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