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와 간담회 결과 밝혀
미이행시 '집회 제한' 행정처분
▲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교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 지사는 이날 교회 예배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등 조건으로 종교 집회를 허용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도가 제시한 방역 조건을 따르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 등 긴급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종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2m 이상 거리 유지 등의 방역 조치를 취한다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이에 집회를 전면 제한하기보단 집회는 하되, 이 같은 조건들을 붙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모든 종교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주말까지 진행 정도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교회 등에 대해선 오는 22일부터 집회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집회 제한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난 7일 이 지사가 개인 SNS를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집회를 무조건 금지한다는 내용이 아닌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 방식 등으로 변경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고, 목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 등도 활성화됐다"며 "강제로 집회를 제한하는 건 분명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이 지사가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종교계 의견에 공감하며 강제로 종교시설의 집회를 제한하는 긴급행정처분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발열 검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 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약속했다.

이 지사는 "한 목사님의 말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어려운 상황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