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3억 이상·비규제 6억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오는 13일부터 수원과 안양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 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거래를 목표로 한다.

실제 개정안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방법을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항목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으로만 제한됐었다. 그러나 13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지역은 기존 31곳에서 45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도내 투기과열지구는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이며 조정대상지역은 과천·성남·하남·고양(7개 지구)·남양주(별내·다산동)·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만안)·수원(광교지구·팔달·영통·권선·장안)·용인(수지·기흥)·의왕 등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 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내도록 했으나, 이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에 대한 대응이 힘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선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자금 지급 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바 있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의 조사지역을 도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원과 안양시 등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포와 시흥시 등 집값이 급등하는 곳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는 13일부터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시행되며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할 때 내면 된다"며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기 위해 계약 체결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불법 행위를 막고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