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해당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1명을 적발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3·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12분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이 지사의 조치를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이 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단 댓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이다.

A씨는 앞선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이러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며 "이후 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려 내가 쓴 글을 스스로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