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이사회(김포도시공사) 의결내용을 '부결'에서 '조건부 보류'로 바꿔 보고해 직원이 파면까지 당한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 2년여 만에 본격화된다.

8일 시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와 49.9%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이에 따라 시는 SPC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처리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오는 6월 SPC설립에 이어 개발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인 걸포동 57일대 83만5944㎡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0년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시작돼 2011년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지정됐다.

시는 이곳에 6000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금으로 2만5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2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대주주의 파산선고로 이 사업은 무산됐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규모 등의 문제로 사우공설운동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 사업은 부활했다.
시는 주거와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해 1700억원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2017년 12월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협약 체결에 이어 이듬해 SPC를 설립해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은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시 정부(민선 7기)가 새로 들어서면서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선 6기 개발정책에 대한 재검토 방침에다 시의회에서 민간사업자 간 출자자 변경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시의 최종 방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 18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처리하려던 출자동의안이 엉뚱하게 도시공사 이사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가 운동장의 입지 변경을 추진하면서 동의안 처리가 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 이사회의 출자동의안 상정 의결 내용을 바꿔 보고한 공사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종합운동장의 북부권 이전이 추진되면서 체육시설용도로 시설 결정을 받은 사업부지의 용도변경과 운동장을 대체할 공익시설 등이 확정되지 않아 개발계획수립 전까지 적지 않은 진통도 예고된다.


민간사업자 측 관계자는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반영될 사안들"이라며 "시의 방침을 확인하고 경기도 협의를 통해 절차대로 이행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로부터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받은 건설경제연구원은 1조5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 완료 시 1225억원의 사업 수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