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인천 선거구는 기존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동구미추홀구갑·을로 바뀌었고, 서구갑·을 선거구는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획정안으로 최종 바뀌었다.
국회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획정위는 전날 오후 11시쯤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정을 넘겨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획정안의 제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획정안 제출은 규정보다 357일 늦었고, 지난 20대 총선 획정안 제출보다 215일이 더 걸렸다.
획정안에 따라 인천은 선거구 숫자 변동없이 선거구 구역과 경계 조정만 이뤄졌다.
이에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다. 또 인천 서구 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31일로 했고,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000명, 상한은 27만8000명으로 설정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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