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심사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기존 대면 평가 방식을 서면·온라인으로 바꾸고, 선정 평가 시기나 설명회·교육 등의 시기를 뒤로 미루기로 했다.
여기엔 골목상권 조직화와 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도가 올해 운영하는 총 676억원 규모의 79가지 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도는 신속한 자금 융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 시 필요했던 현장실사 절차도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손실 발생 예상액 500억원과 지역신보 단기 지원 인력 100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1억원에 대한 국비 보조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 밖에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온라인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전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육성과 신남방·신북방 정책 시장 대상 GBC 신규 설치, 시장 다변화와 수출애로기업 대상 경기안심 수출 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규식 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