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 놓고 주민과 마찰환경악화 결정적 근거 찾아
고양시 "레미콘 공장 신설 차단"

기피시설 공장 이전을 놓고 주민과 마찰을 빚은 행정소송 2건이 잇따라 고양시 승소로 판결 났다.

고양시는 덕양구 고양동 ㈜화남피혁과 도내동 ㈜삼표산업 등 2건의 레미콘공장 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6일 승소한 데 이어 제소기간 도래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피혁공장인 화남피혁이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변경을 신청한 행정소송 1심(2017년 4월)과 2심(2018년 7월)에서 시가 패소했으나 이후 대응논리를 재정립해 2018년 8월 재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2018년 12월)과 올 2월 행정소송에서 고양시가 승소한 것이다.

시의 승소 판결은 업종변경으로 인한 공해도 악화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계수 등 결정적 근거를 찾아 승소로 끌어냈다.

또 지난해 5월 정부의 창릉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자 계획부지 내 도내동 3개 레미콘공장(삼표산업·아주산업·우진레미콘) 수용 및 철거로 직원과 차량 기사들의 고용불안, 기업의 경영불안, 주민의 이전요구 등 대규모 민원이 있었다.

이에 시는 주민 민원과 레미콘공장 이주 대책을 위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레미콘공장 이주 및 민원대책'을 수립했다.

앞서 고양동 주민들은 화남피혁이 레미콘공장으로 업종변경을 추진하자,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었다.
시 관계자는 "소송으로 대립 관계였던 화남피혁과 삼표산업이 고양시 레미콘공장 이주대책을 신뢰하면서 본 소송 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승소판결 확정으로 고양동 주민들의 오랜 근심거리인 피혁공장의 레미콘공장 신설을 막았다. 도내동 레미콘공장 이주 대책은 3기 신도시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잘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시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