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북부지원)이 2025년 개원한다.

십여 년 인천 서북부지역 숙원사업인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가 현실화되며 계양구·서구·강화군 지역 시민 약 100만의 법률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5일 열릴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둔 만큼 인천 북부지원 설치는 사실상 행정 절차에 돌입했고, 이날 법원행정처에서 인천 북부지원 예정지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2025년 3월1일을 시행일로 하는 만큼 2025년 인천북부지원·북부지청 시대가 열린다.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한다.

2월 현재 이들 지역 주민등록인구는 계양구 30만1984명, 서구 54만4465명, 강화군 6만9154명 등 약 92만명이지만 향후 3기 계양신도시와 서구 루원시티·검단신도시를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강화군 개발로 5년 후 인구는 약 100만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도 함께 개청한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예정부지는 서구 당하동 191일원(검단신도시 1지구) 4만6638㎡(지원·지청 각 2만3319㎡)로, 개정안 심사보고서에는 북부지원·지청 신설 비용으로 1054억원을 추정했다.

시는 지난 2010년 이 곳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과 인천지방법원장 및 인천지검 검사장,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서북부지원·지청 설치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하루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