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교회 잠입·가출 등 사회적 물의 이유 … 서울시 현재 허가 취소 절차
경기도가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 9년 전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2010년 12월 31일 가칭 '신천지예수교선교회(대표자 이만희, 소재지 과천시 별양동)' 명의로 경기도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2개월여 검토 끝에 2011년 3월 9일 '타 교회 예배방해 행위, 가출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들어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결국 신천지 사단법인은 서울에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다.

당시 도는 "타 교회 잠입, 인근 지역 전단 살포 등의 예배 방해 활동으로 기존 교회와 갈등이 우려되고 설립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자가 제시한 목적사업(순수 신앙 활동, 종교 교리 전파)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경기도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기도가 불허가 사유로 지적한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교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신천지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최남춘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