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분쟁 총선이후 결판 촉각
'2004년 해상경계선 근거 결정'
당진 "서부두 제방 귀속 유지를"
평택 "단서조항 근거 변경 적법"
'우리땅 관철' 릴레이 '1인 시위' 법조계 "개정 법률에 기준" 우세


평택시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판결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진시가 2015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와 행안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 결과가 빠르면 4월 총선 이후 나올 전망이다.  

이 같은 법적 판단을 앞두고 평택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8월부터 "매립지는 평택 땅이 당연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평택과 당진시 20년 법정 싸움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 건립을 위해 1997년 평택과 당진시의 해상경계선에 제방을 쌓아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를 준공했다.

평택시는 다음 해인 1998년 매립지의 기본 틀에 해당하는 제방을 신규 토지로 등록했다.

이에 반발한 당진시는 평택과 당진시 사이에 그어져 있는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제방이 당진시(당시 당진군)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는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서두부 제방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습법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부두 제방을 당진군에 귀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기준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2010년 2월 중앙분쟁위원회에 매립지 귀속 결정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5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편의성, 지리적 연접 등을 이유로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안부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2350.5㎡ 중 70%는 평택시로, 나머지 30%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반발한 당진시는 2015년 5월에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같은 해 6월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상반된 두 도시 입장

당진시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관할권을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금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는 또 2015년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관할권은 당진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택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률로 관할권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근거로 관할권이 적법하게 결정됐었고 애초 매립 목적에 부합된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다른 도시 사례와 불편한 진실

평택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3년 새만금방조제와 관련한 군산·김제시·부안군의 관할권 분쟁에서 주민생활권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천시와 고성군 사이의 삼천포 화력발전소부지 관할권 분쟁에서도 해상경계선이 아닌 토지 이용의 효율성 등을 결정 근거로 삼았다.

법조계에서는 지자체 간의 소모적 언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된 만큼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만약 관습법에 따라 해양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할 경우 해상경계선이 접목되는 곳의 1개 기업이 공장 설립 등을 위해 2~3개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은 지방세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치안과 소방·행정 책임 소재도 모호해져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평택시 긴장 속 조속한 판단 촉구
평택시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8월부터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평택 땅이 당연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시·도의원들도 함께 1인 시위에 동참하며 힘을 실었다.

최근 1인 시위에 참여한 이종세 회장은 "평택항 매립지를 바라보면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만큼 원안대로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평택시민들은 강력히 믿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이상필·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