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갑)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피해 회복과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전주시에서 시작된 소위 '착한 임대' 운동이 새로운 상생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은 경영여건이 악화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해 6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국 90만명 사업제에게 연간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 등의 업종도 한시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폐쇄 또는 축소와 함께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해 11일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안은 지난 2·28 정부 종합대책과 더불어 재정과 조세 측면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가 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된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 윤관석·윤후덕·이원욱·한정애·김경협·유승희·심기준·임종성·박 정·김영호·맹성규·기동민·위성곤·강병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