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5월15일까지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2019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항공사진 판독 결과 현지조사는 불법형질변경(성토·절토)행위, 무단 신·증축행위, 무단경작 및 임야훼손행위 등을 2018년 항공사진 촬영분과 비교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현지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영리목적과 상습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발생 예방과 도시의 무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