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신동근 의원 발의 법안 통과

인천 서북부지원·지청(가칭) 설치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신 의원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이 개정안은 인천 서북부지원·지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5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둔 만큼, 사실상 인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는 현실화 됐다. 

인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는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폭발적 법률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천의 염원이자 숙원 사업이었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지청은 계양구·서구·강화군지역 시민 약 90만명을 담당한다. 

신 의원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과 인천지방법원장 및 인천지방검찰청장,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서북부지원·지청 설치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하루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