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최대주주·14억 '채권자' 신분
회장 선출방식 변화 독자행보 가능
이해관계 따라 시와 의견 갈릴수도
우호지분 더 모으면 의결권도 확보
채무 일부 유상증자 변제방식 검토

인천시체육회가 향후 인천유나이티드 구단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리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변수가 얽히면서 인천시체육회의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미 인천 구단의 지분 13.7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14억원(원금 10억, 이자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체육회가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인천시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다. <인천일보 3월 3일자 17면>

이전에도 인천시체육회는 인천 구단의 최대주주였지만, 체육회장인 인천시장이 동시에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였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형식상 최대 주주지만, 인천 구단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에 가까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선 체육회장의 의지에 따라 인천시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인천 구단의 최대 주주로서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사 선임(일반결의) 등에 적극 개입하거나, 극단적이지만 다른 주주들과 의기투합해 인천시장(구단주)이 임명한 대표이사의 해임(특별결의)을 추진할 수도 있다.

상법상 전체 의결권의 25%를 가지고 있으면 이사 선임 등 일반결의 요건을, 전체 의결권의 33%를 확보하면 임원 해임 등 특별결의 요건을 갖춘다.

그런데 현재 인천유나이티드의 주요 주주는 인천시체육회 13.71%, 고려용접봉(주) 3.58%, A씨 3.58%, B씨 2.90% 등이다.

나머지 76,23%는 주로 소액주주다.

인천시 지분은 없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오래전부터 인천시장이 체육회장과 구단주를 겸직하던 지난해까지 최대 주주인 인천시체육회를 통해 인천 구단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

체육회장이 인천시와 가까운 인물이 될 수도, 적대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누가 되더라도 체육회장과 인천시의 입장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다.

몰론,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조직을 꾸려가야 하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시체육회가 인천시와 무조건 각을 세우지는 않겠지만,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이전처럼 대리인 노릇만 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의 주주 구성상 13.7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인천시체육회가 전체 의결권의 11.29%, 19.29%를 우호 지분으로 더 끌어모을 경우 각각 일반결의(25%)와 특별결의(33%)에 해당하는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쥔다.

확보하기에 쉽지 않는 지분이기는 하지만 마음먹고 움직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더욱이 인천시체육회의 지분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체육회에 1월31일 현재 14억원(이자 4억원 포함)의 채무를 지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가 이를 현찰로 갚는 대신, 자신들이 결의한 유상증자에 인천시체육회가 참여함으로써 채권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포함, 여러 변제 방식을 고민 중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체육회는 "절차가 복잡해 쉽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인천유나이티드는 이미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은 하다'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다.

인천유나이티드 관계자는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해결할 지 논의하고 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결의하면 인천시체육회가 참여해 채권 중 일부인 이자 4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여러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