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비상운영 선언 후 14억 차입
5년 가까이 미해결…상환방식도 이견
구단 "홈경기 홍보로 이자 먼저 처리"
체육회 "원금 갚을 계획부터 제시를"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가 과거 비상운영을 선언했던 시기인 2015년 빌린 채무 14억원(원금 10억과 이자 4억원)의 반환 방식을 놓고 채권자인 인천시체육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리면서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유나이티드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해묵은 채권·채무 관계 청산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인천시장이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이면서 동시에 인천시체육회장을 맡던 과거엔 수장이 같았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매년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인천시장의 체육회장 겸직은 불가능해 졌고,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전환한 인천시체육회 입장에선 채권자로서 이 사안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게 된 것.

먼저 두 기관이 채권·채무 관계로 얽히게 된 사연은 이렇다.

인천 구단은 2015년 7월 고질적인 경영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정의석 당시 올리브크리에이티브 대표를 '구단 운영 정상화 단장'으로 영입했다.

앞서 유정복 구단주(인천시장)가 인천시 소속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구단 대표이사로 파견되는 관행을 깨고자 당시 김광석 사장 후임자로 2차례나 전문 경영인을 공개 채용하려 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이후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인천유나이티드는 그해 10월13일 구단의 최대 주주(13.71%)이기도 한 인천시체육회에 긴급 자금차입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이자 동시에 인천시체육회장이었기 때문에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인천시체육회는 곧 상임이사회를 열어 체육진흥기금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해 빌려주기로 결정한 뒤 10월30일 이를 계좌이체로 인천 구단에 전달했다.

이어 양 기관은 그 해 12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했다.

'상환일은 2016년 1월31일까지(계좌이체일로부터 변제기한 3개월)고, 이를 어기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체육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적금 기한 만료일인 2016년 3월, 적금 해지와 동시에 담보 대출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은행과의 채권·채무 관계는 이 때 자동 정리됐다.

하지만 인천 구단과의 채권·채무 관계는 꼬이기 시작했다.

인천 구단은 계약서상 금전차입 3개월 후인 상환일(2016.1.31)은커녕, 4년이 넘은 현재까지 근본적인 채무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따라서 매년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은 4억원(2020.1.31 기준)으로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체육회는 대여금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과 공문을 17번이나 보냈다.

그럼에도 인천 구단은 여전히 제대로 된 반환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 구단은 "원금은 나중에 재정상 여력이 생기면 갚고, 홈경기 때 인천시체육회를 홍보해 주는 방식으로 우선 이자 4억원만이라도 상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체육회는 단호한 입장이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먼저 원금상환 계획부터 세워 가져와야 이자 4억원 역시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여금에 대한 조기회수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제는 보다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