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월 25만원씩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월미도 실향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이 70년 만에 첫 지급된다.

인천시는 2일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급 지급 신청 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해 안병배(민, 중구 1)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월 25만원씩 연 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앞둔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자 및 희생자(47명)로 결정한 사람 중 공고일 현재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해자(희생자) 유족대표 1인이다.

시는 인천에 주소를 둔 피해자 및 희생자 규모를 약 30명으로 분석했고,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거쳐 지원 범위를 파악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2008년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1950년 9월10일 새벽부터 월미도 해안마을에 미군 전투기의 네이팜탄 폭격과 무차별 기총소사가 이어져 무고한 주민 100여명이 희생됐다"는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6·25전쟁 후 월미도 민간인 희생 사실이 58년 만에 국가로부터 첫 공식 확인됐다.

월미도 원주민들은 6·25전쟁 후 미군에 이어 우리 해군이 주둔했고, 2001년 인천시가 이 땅을 매입해 월미공원을 조성하면서 아직까지 귀향하지 못했다.

이 지원 조례는 발의 세 번 만에 지난해 지원금 지급 규모를 '인천 거주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겨우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지원 신청이 끝나야 지원자와 지원규모가 명확해 진다"며 "시의 제1회 추경을 거쳐 빠르면 올 7월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