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하면 시민도 행복합니다!'라는 기치를 내세웠다. 맞는 말이다. 사회복지사들은 노인과 소외·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뛰면서도 정작 자신은 열악한 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아니러니한 현실에 몸담아 왔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인천시의 의지가 일단 긍정적이고, 각론에서 전국 최초 사례도 여럿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소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 등 215개소 553명에게 25억을 지원해 시비시설 인건비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했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분석을 통한 인천형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뿐 아니라 휴가·휴직이 어려웠던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국비를 통해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조리원을 대상으로만 대체인력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비를 투입해 전 직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시비를 통한 대체인력 지원은 1인당 5일, 최대 15일까지 가능하며 출산·병가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해 격년제로 2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급여·복지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현실이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근속할 수 있게 하려면 개인의 신념에만 기댈 수는 없을 것이다. 양질의 사회복지 인력이 인천시를 빠져나가지 않고, 나아가 인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