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전국 처음 민자 특례사업인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 때문에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말부터 체육시설 존치를 놓고 지역주민간 갈등을 빚어오다 환경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오랜 숙원사업인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27일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택지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체육시설을 민원과 문화재발굴을 이유삼아 (공원조성사업에) 욱여넣고, 그를 위한 대규모 주차장, 안전은 무시한 4차선 도로까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영흥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시행됐다.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약 14%를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고, 나머지 면적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다.

애초 시와 사업자 계획상 아파트 예정지는 남쪽에 있었으나 한강유역청이 2017년부터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 공원 기능의 축소 등 사유로 사업 계획을 반려하면서 현재는 북서쪽으로 옮겨진 상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와 아파트 예정지가 겹쳐졌다. 체육시설은 5만6000여㎡ 면적에 축구장, 다목적구장(족구장), 실내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있다. 결국 기존 체육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다보니 공원을 훼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주민들 중에는 기존 체육시설을 존치하기 원하는 측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기 원하는 측이 있을 것이다.

이를 주민간 갈등으로 보기에는 무리하다. 문제는 원칙이다. 한강유역청이 조건부 통과시킨 이유다.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민자 공원이든 공공 공원이든 간에 공원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규모 체육시설을 꼭 포함시켜야 할지는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옮기더라도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체육시설을 옮겨야 하는 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는 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영흥공원 사업이 단순 민자 주도 개발이 아닌 성공한 주민 참여형 민자공원 사업으로 기록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