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천 연수구청
출처=인천 연수구청

인천시는 최근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모 건설사 직원 A(48)씨의 주소지가 인천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의 가족 3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는 이달 21일 몸살 증세를 보였고 전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체 검사 대상인 밀접 접촉자로는 현재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인 그의 아내 B(45)씨와 자녀 2명이다. 

A씨는 주중에는 여의도에 있는 사원 기숙사에 머무르다가 주말에 자가용을 이용해 인천 연수구 자택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몸살 증세 후 지난 주말인 22∼23일 이틀간 외출을 하지 않고 연수구 자택에만 있다가 지난 24일 자가용을 몰고 다시 서울로 출근했다. 

인천시 연수구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A씨의 주요 주거지가 서울에 있는 사원 기숙사여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통계상 서울 확진자로 분류했다"면서도 "A씨의 인천 내 동선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yonhapnew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