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K리그 선수 영구제명 전력
에이전트 활동 도중 사기혐의 피소
해외구단 입단 빌미 1000만원 편취
법 "신의성실 의무 위반" 벌금 선고


과거 승부조작으로 축구계에서 자취를 감췄던 전 인천유나이티드 소속 도화성(사진)이 최근 사기죄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화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2017년부터 인천에서 프로축구 중개업체(에이전트)를 운영하던 도화성은 2018년 10월 경기도 광명시 한 커피숍에서 축구선수의 부모 B씨와 에이전트 계약을 했다.

B씨의 자녀를 크로아티아 2부 리그 선수로 입단시켜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도화성은 그해 11월 초 B씨에게 마치 외국에 출국한 상태인 것처럼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으로 연락해 "현재 크로아티아에 입국해 팀을 알아봤는데 2부 리그에 있는 A팀 입단이 확정됐다"며 "숙식비 등 입단경비로 1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해 챙겼다.

그러나 당시 도화성은 인천시 남동구 집에서 이 통화를 했다.

도화성측은 이를 두고 재판과정에서 "B씨와 총 3000만원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0만원만 받은 상태였다.

나머지 1000만원을 받기 위해 다소 상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0만원 외 나머지 잔액의 지급 시기는 프로리그 팀 입단 확정 시점으로 합의되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도씨가 마치 크로아티아에 있는 것처럼 연락을 취하고, 입단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잔액 1000만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한 것은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 만수중·부평고를 거쳐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2003년 프로축구 K리그 부산 아이콘스(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한 미드필더 도화성은 2009년 시즌을 앞두고 고향팀 인천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

이후 2011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축구계를 떠났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