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학교는 법무부로부터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인증하는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은 국적에 관계없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내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

이에 청운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는 시간과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우수 유학생 유치, 유학생 국가군 및 인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청운대학교 국제교육원장 윤여문 교수는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과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전했다.

현재 청운대학교는 미국, 베트남, 중국, 이탈리아, 몽골,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