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불가능한 안양동안경찰서 맞은편 공용주차장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부동산업자들은 일부 땅만 사들여 쪼개 분양한 뒤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2월25·26일자 19면>
부동산업자들은 투자자 홍보를 위해 만든 자료집인 '재건축계획서'와 '사업진행사항' 등에 적힌 사업계획 내용이 들쭉날쭉하면서 사업계획을 급조해 만든 정황도 있다.
경기도는 23일 개발이 어려운 땅을 투자자들에게 속여 쪼개 파는 행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A추진위는 추진 중인 아파트 건축사업 부지 7620.60㎡(2305평) 중 일부인 975㎡(295평)만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295평은 1993년 평촌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도 가운데 일부 시설개발이 가능한 30%(전체 692평)에 해당하며, 현재 웨딩홀 등이 들어서 있다.
이 웨딩홀 등이 들어선 땅의 일부를 계약한 뒤 쪼개 분양하고, 다시 그 돈으로 잔금을 완납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A추진위는 이런 내용으로 2018년 6월 안양의 D건축사사무소와 '건묵물의 설계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하 2층, 지상 27~29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과 부대시설을 짓는 계약이다.
군포 등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이 자료 등이 담긴 '재건축계획서'로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위가 최근 '재건축 사업진행사항'을 담아 만든 자료에는 지하1~4층(주차장), 지상 1~3층 상가 및 주차장, 지상 4~7층 주차장, 8층 이상 공동주택 150여세대로 돼 있다.
즉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홍보한 내용과 A추진위가 계획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다,
쪼개기 분양에 대한 위험요인도 있다. 경기도 등 행정기관이 조합원 피해를 우려해 금지한 쪼개기 분양과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쪼개기 분양은 한 땅을 여러 명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땅을 독자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기에 용도나 시설을 바꾸는 행위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추진위는 추후 아파트 개발이 안 되면 이 땅을 팔아 투자금을 보존해주겠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투자예정자를 안심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공제보험에 가입한 부동산중개업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떴다방'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토지계약을 안양 관양동 추진위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업자가 투자예정자를 추진위 사무실로 안내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이다.
A추진위 대표는 "5평을 팔아 295평 매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도 지분을 갖게 된다"며 "295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주들에게 재건축 동의서를 받고 있다. 80% 이상 찬성하면 진행할 수 있기에 문제 될 일이 없다"고 밝혔다.
한 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재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행정기관의 절차를 밟는 데에만 일반적으로 적어도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조합신고도 안된 상황에서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쪼개기 투자 방식은 수익 대비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A추진위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와 추진사항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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