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5도 어민들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을 앞두고 단단히 뿔이 났다. 접경지역 어민이란 설움 속에 조업을 제한 받는 것도 억울한 데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군사정권' 때와 같은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해5도어업인연합회와 백령도선주협회 등 서해5도 15개 단체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올해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수정과 야간조업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접경 해역 어민인 탓에 제한적인 조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순응하며 살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서해5도 어민을 군사적 통제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정됐다.

문제는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 해역에서 조업 제한 조치를 어긴 어선에 대한 벌칙 규정이다. 그동안 조업한계선·조업자제선을 넘거나, 군의 통제에 불응하는 등 각종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이들은 형사처벌 조항 삭제와 시행령 제정 시 어민 의견 반영, 조업 통제 해양경찰 일원화, 24시간 야간조업과 어장확장 등을 촉구했다.

서해5도 어민단체들은 서해5도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안 없이 법을 강행하면 시민들과 연대해 결사 투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