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등 47건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는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관련기사 2면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등 47건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번 동의안 통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달빛심야어린이병원'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달빛심야어린이병원'은 심야와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하나, 자정까지만 운영되고 도민들의 수요보다 병원들의 참여가 적은 실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평택과 용인, 시흥, 고양 등 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보수 기독교교단이 개정을 요구해온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당초 성평등위원회 설치지원 대상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에서 '사용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