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5살 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한 아이를 훈육했다'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이튿날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20시간 넘게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아내(25)도 남편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