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신천지 관련 시설물 폐쇄에 나선 지 3일 만에 폐쇄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 폐쇄조치 발표와 달리 신천지가 아니라는 건물주는 피해를 본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행정업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지역사회 감염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역 내 신천지 교회·시설물 8곳을 이날부터 폐쇄 조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천지 시설물은 시 공무원과 경찰 등 합동으로 강제소독 후 폐쇄했다.


 하지만 폐쇄 결정을 내린 지 3일만인 24일, 시는 갑자기 신천지 대상시설물 4곳에 대해 '폐쇄조치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나서 신천지 관련 시설물 강제폐쇄 조치에 나서는 등 전면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시는 폐쇄한 시설물을 해제한 것이다.


 주민 박모(53)씨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시설물 폐쇄조치는 환영받을 만하나, 현장 확인도 없이 폐쇄 결정을 발표한 것은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과 혼란만 준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신천지 교회·시설물 강제폐쇄에 나섰으나, 현장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고 신천지가 아니라는 민원 제기로 폐쇄조치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급한 발표였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