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 눈을 돌릴 여유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제 50일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늘은 개정 공직선거법과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각 1표를 직접 투표하는 공직선거법 아래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관해 뜨거운 논란 끝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결과 지역구는 253개 그대로 온존했고, 나머지 비례대표 중에서도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워 비례성을 훼손하는 누더기 선거법이 겨우 통과되어 선거, 정치개혁은 실종되다시피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지금은 미래통합당)은 자신들 의견(사실 내용이 있는 의견이라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견인 국회의원 숫자 270석으로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 주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를 하며 길거리에서 투쟁을 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은 통과되었는데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후 위 당명이 자유한국당과 너무 유사하다며 등록이 거부되자 비례와 비슷한 발음의 미래한국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출당되거나 출마를 하지 않는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황교안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사실상 조정하는 가운데, 그들의 의도대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만 후보를 내고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거의 흡수한다면, 현재 대략 30%의 지지율로써 대략 40%의 지지율을 보이는 여당과 대등한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결과가 나와 있다. 과연 이에 대해 여당과 진보야당들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당에서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자는 즉각적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비례성과 국민의 의사를 정직하게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자 미래통합당과 동일하게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정치개혁을 짓밟는 짓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위와 같은 꼼수에 홀려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규모있게 형성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해 본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들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의 자유와 정당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악용하는 탈법행위다. 제1 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1명도 추천하지 않고, 꼭두각시 정당이나 만들어 그 정당은 지역구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비례대표 후보만 추천하는 것, 선거 후에는 자기들끼리 통합할 임시정당을 설립하는 건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겁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탈법행위다.

그런데도 모 정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탈법을 가르치고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행태를 보이다니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리는 행위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 한 것에 비춰보면 지하에서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법률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오로지 지지율 이상 과잉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행태는 솔직히 도둑의 심보라고 할만하다. 이제 50일 남은 총선! 국민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며 총선에서 여당과 제 1야당을 투표로 심판하고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김상하 법무법인 씨티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