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와 먼저 협약…패싱 논란

광명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추진하며 광명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먼저 체결, 의회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조에 따르면 업무협약 체결 전에 시장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안전도시 사업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6일 오후 2시 광명시청에서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적 공인 사업을 통해 시민과 유관기관의 안전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10월 광명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등을 추진했다. 2019년에는 연구용역비 1억678만원, 올해는 업무협약비 1100만원과 사무관리비 840만원, 2차 연구 용역비 85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수립됐다. 시 예산이 필요한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선행해야 한다.

광명시의회 일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예산이 수반되면 먼저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했는데 집행부는 허겁지겁 이번 임시회에 협약 동의안을 올렸다"면서 "시장과 같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며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밝혔다.

이에 시 담당 관계자는 "2019년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추진하며 의회에 보고는 했다"며 "상임위 의결은 지난 24일 받았으나 임시회 일정이 늦어져 본회의 의결을 못 받았다"고 해명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