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 말까지 무인비행선(UAV, Unmanned Aerial Vehicle),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시화·반월 산단 입주업체들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점검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안산시 돌안말공원에서 무인비행선을 시연했다.
이날 시연은 무인비행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방식 설명,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산업단지 운행 등으로 이뤄졌다.
정복영 수도권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무인비행선 및 무인기 등 첨단장비 도입은 효과적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를 가능하게 하지만,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축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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