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 9~20일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5년 이내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538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이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장애 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대출잔액, 면적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최소 100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