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3월2일부터 4월1일 오후 6시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와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수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4월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엔 휴대폰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보내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용인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