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3월2일부터 4월1일 오후 6시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와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수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4월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엔 휴대폰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보내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용인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