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안건 상정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12년 인천 숙원 사업이 실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당초 25일 계획된 법안심사 제1소위는 코로나19로 국회가 폐쇄되며 하루 연기됐다.

법안심사 제1소위 18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은 계양구·서구·강화군·김포시를 관할하고, 부평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관할이 조정된다.

또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서북부지청이 들어서게 된다.

이 개정안과 함께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서북부지원은 84명이, 서북부지청은 51명이 근무한다.

또 서구 당하동 191일원(검단신도시 1지구) 내 4만6638㎡(지원·지청 각 2만3319㎡)에 총 788억700만원(2018년 기준)을 들여 서북부지원·지청이 들어선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올해 안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약 2년의 건설 기간을 반영해 빠르면 오는 2023년 초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인천지검 서부지청이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이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1소위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